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요령 01 - 연구비 기본 관리 방향

RnD터미널 2023. 2. 27. 21:5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2021년 혁신법 이후 연구비 관리요령 01 - 연구비 기본 관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연구비를 집행하다 모르는 것이 발생했을 때?: 간사님 또는 연구비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 후 집행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환수 당하기 전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ㅠ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환수 당하기 전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ㅠㅠ

 

  연구비 집행 (또는 정산)을 처음 담당하시거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특수한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상황이죠. 제가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특허 출원비 였습니다. 특허 출원비는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연구를 하다보면 꼭 하나의 과제에서만 특허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두개 이상의 과제가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죠. (실적 불리기 때문에 2개이상 과제에 사사하는 것이라고는 말 못.. 읍읍) 

 

  위와 같은 상황이 의외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간사님 또는 연구비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 후 집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미리 문의하지 않고 규정에 나와있으니까 집행해도 되겠지. 하고 집행하다가는 연구비 환수 크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간사님이 된다고 말했어도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실시하면 회계법인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특허를 출원할 때 2개의 과제가 연관이 되어서 2개의 과제를 50%씩 사사하였고, 하나의 과제(간접비)에서 100% 정산을 했더니 사사비율인 50%만 인정되어 나머지 50%는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건은 기업에서 수주한 과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반드시 문의하여 처리하고,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이메일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건이 있어 유선연락으로 먼저 문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딴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급하지 않다면, 이메일로 먼저 문의 한 뒤,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메일 문의 후, 회신이 없어 전화를 걸어 답변을 받더라도 이메일로도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정부 R&D 사업 운영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비를 집행하다가 궁굼한게 발생하면 간사님 또는 연구비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른 체, 그저 궁굼하다고 이메일 또는 전화를 남발하게 되면 찍힐수도 있습니다. ;; (간사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정말로 과제 마무리가 괴로워 질 수 있습니다. 간사님께는 넙죽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간사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구비 집행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사용 기준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궁굼한 부분을 찾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사용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17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시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딱딱한 말들이 잔뜩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한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간사님 심기를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구비 정산을 하시는 분들을 어엿비 여겨 딱딱한 고시 대신, 혁신법 정산 요령을 쉽게 풀어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24.08.06 업데이트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사업 > 법령 및 규정 > 2024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2024.4.26.) | IITP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티스토리 용량제한으로 인하여 링크로 대체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첫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첫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보다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444페이지라는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분량을 자랑합니다. (대체 읽으라는 말인지 읽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구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 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37페이지 ~ 221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부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혁신법이후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보고 연구비 정산 마스터가 되면 참 좋을텐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 법이 새로 제정 되었으니,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국 연구재단에서는 혁신법 시행 이후 발생했던 문제(?)들을 엮어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발표하였습니다. 

 

  

2. 혁신법 시행 이후 좌충우돌 속에 태어난 아이: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작된 시점 (2021년 3월 즈음으로 기억합니다.)에 발간이 되었었는데, 2022년 3월에 다시 한번 매뉴얼을 리뉴얼해서 발간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는 리뉴얼된 매뉴얼입니다.) 리뉴얼을 했다는건, 그 사이에 문제점(?)들을 개선했다는 말이겠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1년 12월에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보고나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로, 혁신법 매뉴얼의 별책 부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혁신법 매뉴얼을 보신 다음에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붙임)_정부연구개발비_사용_QnA_사례집(2021.12.).pdf
1.52MB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첫페이지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첫페이지

 

  그러나,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보면 첫장부터 "동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관계 법령 적용 시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라고 떡하니 기재해두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_-....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일러두기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일러두기 - 참고를 하래는거야 말래는거야 -_-

  해당 자료는 한국연구재단과제 한정이기는 하나, 다른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연구비 집행에 감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도 연구비 정산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된 바와 같이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궁굼한 점이 발생하면, 해당 과제 담당 간사님 또는 연구비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 후 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보시면, 연구비 집행(정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을 커버하실 수 있으나,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각 부처별 운영요령/관리지침 입니다. (간사님들은 이 운영요령/관리지침을 기반으로 연구수행기관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3. 각 부처별 운영요령/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담고 있기는 하나, 부처별 특성이 상이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담기지 않은 세부 내용들을 추가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므로, 각 부처별 운영요령/관리지침을 알고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몇몇 부처의 운영요령 또는 관리 지침입니다. 

 

3.1.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023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본문_게시.hwp
0.28MB
2.+2023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공통서식_게시.hwp
0.55MB

 

 

 

3.2.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붙임]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_220126.pdf
5.36MB

(주의: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은 용량이 5 MB인데, 57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 목차를 보고 관련분야를 찾아서 발췌독 하시거나,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2022-186호) (1).hwp
0.30MB

 

 

 

3.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3.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각 부처별 운영요령/관리지침 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해야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혁신법 이후 연구비 관리요령 01 - 연구비 기본 관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유용하셨다면 Ctrl + D 를 눌러 북마크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다시 궁굼해 지셨을 때 방문이 쉬워집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과 좀더 쉽고 편하게 소통하고자 조그마하게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궁굼하신 내용들 질문도 하시고 편히쉬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rndlabs

 

R&D 연구소 : 네이버 카페

정부 R&D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cafe.naver.com

 

 

정부 R&D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uncompress81@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함께 보면 좋은 것들

 

혁신법 연구비 관리요령 01 - 연구비 기본 관리 방향

혁신법 연구비 관리 02 - 인건비 사용 용도 및 범위

혁신법 연구비 관리 03 - 인건비 관리 요령 및 템플릿

혁신법 연구비 관리 04 - 재료비 관리 요령

혁신법 연구비 관리 05 - 장비 구매 요령

혁신법 연구비 관리 06 -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요령

혁신법 연구비 관리 07 - 연구활동비 개요

혁신법 연구비 관리 08 -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리 요령

혁신법 연구비 관리 09 - 연구활동비: 국내 학회를 갑시다~!

혁신법 연구비 관리 10 - 연구활동비: 국제 학회를 갑시다~! (부실학회는 안됩니다 ㅠㅠ)

혁신법 연구비 관리 11 -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드디어 PC, 프린터 구매가 가능!)

혁신법 연구비 관리 12 - 사무용품비

혁신법 연구비 관리 13 - 문헌구입비 (도서, 논문, 표준, 보고서 구매)

혁신법 연구비 관리 14 - 일용직 활용비 (졸업생 단기알바 가능!)

혁신법 연구비 관리 15 - 연구수당 관리요령 (뽀오나쓰~를 받아봅시다!)

혁신법 연구비 관리 16 - 간접비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