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 02 - 인건비 사용 용도 및 범위

RnD터미널 2023. 3.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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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2 - 인건비 사용 용도 및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인건비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부 과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건비는 계약 연봉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000만원 이면 연봉 3,000만원까지 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건비의 종류

  

  인건비는 지급 대상에 따라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로 나뉩니다. 

  • 내부인건비: 사업수행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입니다.
    예를 들면 A회사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데 A회사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입니다. 

  • 외부인건비: 사업수행기관과 다른 기관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입니다.
    예를 들면 A회사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데 B회사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대학교에서 타 대학교 학생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정산을 담당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입니다. 주로 비영리 기관 (대학교)에서 과제 정산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간접비에서 지급합니다.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영리기관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특정 교육을 수료하면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 대학생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 학생인건비 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 금액은 해당 과정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금액 입니다.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130만원 월 220만원 월 300만원

 

3. 인건비 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

 

  인건비 지급 방식은 현금, 현물, 미지급 세가지로 나뉩니다. 

 

  • 현금: 정부 R&D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인건비로 분류됩니다. 

  • 현물: 정부 R&D 사업비 이외의 재원 (예를 들면 법인자금)이 확보된 경우, 현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1: A직원이 B과제에 50% 참여하는데 20%는 현금으로, 30%는 현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2: 학생은 현물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미지급: 정부 R&D 사업비 이외의 재원이 확보된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합니다.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는 연구수당과 연동되기 때문에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4. 인건비의 계상 가능 범위: 급여 + 기관부담 4대보험 + 퇴직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 R&D 사업에서 급여, 4대보험 (기관부담),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부처에 따라서 (또는 간사에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을 제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간사 또는 담당 회계법인 직원에게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구수행중 참여 연구원 참여율 변경: 가능

 

  신규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A과제의 참여율을 줄이고 B과제의 참여율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C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D과제의 참여율을 늘려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제 수행중 참여율 변경이 자유로운편입니다.

 

  다만 참여율 변경에 따라 과제를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 총액이 변동되는데, 과제에 따라서 협약 당시의 인건비 이하로 변경이 되지 않는 과제들도 있으니 간사 또는 회계법인에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 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반납합니다.)

 

 

6. 참여율 0% 참여 가능? 3책 5공을 모두 채우지 않은 경우 가능

 

  일반적으로 참여연구원은 인건비를 받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나 교수인 경우)에 해당 과제를 참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혁신법 이후에는 참여율 0%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제별 허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간사/회계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5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0%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개의 과제에 각각 25%씩 참여하는경우에는 0%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최저참여율이 공시된 과제들도 있으니,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율이 0%라고 하더라도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비 처리와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혁신법 연구비 관리 02 - 인건비 사용 용도 및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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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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