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연구비 정산

혁신법 연구비 관리 14 - 일용직 활용비 (졸업생 단기알바 가능!)

RnD터미널 2023. 4. 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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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미널 입니다. 

 

  오늘은 연구활동비 내에 계상할 수 있는 일용직 활용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일용직 활용비

 

  일용직 활용비는  단기간 내지는 초단기간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기간이나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개월 미만 단기 근로나, 주 2회 근무 (이 경우에도 수개월 미만)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일용직 활용비 적절금액? 

  내부 규정이 있다면 내부 규정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내부 규정이 따로 없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최저 시급이상을 지급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학위 과정별 시급을 계산한 테이블 입니다. 

 

학위과정 월 기준액 월 근로시간 시간당 급여 최저 시급 (23년)
학사과정 1,300,000 209 6,230 9,620
석사과정 2,200,000 209 10,530
박사과정 3,000,000 209 14,360

  만약에 석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이 취직전에 졸업한 연구실에서 일주일 정도 정부 R&D 사업 연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박사과정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574,400원 (14,360원/시간 X 8시간 X 5일 = 574,400원)을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하니까, 시급을 대학생 10,000원, 대졸 12,000원, 석사졸 15,000원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일용직 활용비 발췌

 

  아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연구개발비 사용 Q&A 중 일용직 활용비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일용직 활용비 관련 Q&A (출처: 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일용직 활용비 관련 Q&A (출처: 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4. 일용직 활용비 관련 증빙 서류

 

  일용직을 활용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내부결제문서 (일용직 인정사항 등 첨부)
  •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 계좌이체 증명

 

  개인적으로는 아래 서류를 추가적으로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분증 스캔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거)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일용직 활용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적당히 편집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활용 확인서 - 터미널의 기록보관소.hwp
0.03MB

 

5. 일용직 활용비 처리시 주의사항: 원천징수 세액 (일 187,000원 이하는 원천징수 없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법 대원칙(?)에 따라, 일용직 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 관련 안내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일용 근로소득 관련 안내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위 그림에서 아래부터 4번째줄을 보면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일 총급여액을 187,000원 미만으로 지급하는게 편리하다고 생각되며, 일 187,000원을 넘어설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법 연구비 관리 14 - 연구활동비: 일용직 활용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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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터미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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